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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3 학생운동 선수 출석인정일수 확대

관리자
2023-01-20
조회수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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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학생선수들의 출석 인정 결석 허용 일수가 대폭 확대된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을 재검토해 출석 인정 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하고 맞춤형 학습 지원 방안을 마련해 지원하기로 했다.

일단 이날 발표에 대해 체육현장에선 진일보한 대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학생선수가 대회와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학교에 결석할 때 출석 인정 일수가 늘어나면 한결 원활하게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대한체육회와 경기단체연합회, 시·도체육회 등 회원단체를 비롯한 11개 체육유관단체는 성명을 내고 “정부에 요구해 온 연간 수업일수의 1/3(63~64일) 수준에 비해 부족한 면이 있지만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점에 대해 환영한다”며 “학생선수들이 자유롭게 본인의 진로와 꿈을 이루는 데 매진할 수 있게 된 점을 반긴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우려의 시선도 있다. 출석 인정 일수가 늘어날 경우 예상되는 학습결손 문제가 그것이다. 지역의 한 교육계 인사가 “학생선수들이 정규교육과 완전히 단절되지 않도록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소양과 인격 형성을 뒷받침해줄 제도적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이에 대해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올해부터 기초학력보장법이 시행돼 학생선수들도 적용을 받게 되고 지난해 시범 운영한 진로상담 멘토교사 제도를 온·오프라인 전문 진로상담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개별 학생선수들에게 부족한 학습이 충분히 보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더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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